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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2 지구법강좌 제3강 "소송실무에서 지구법 활용하기"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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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구법강좌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의 세번째 시간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님이 '소송실무에서 지구법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박태현 교수는 지구법이 하나의 철학이어서 소송실무에 곧바로 적용되기 어렵지만, 지구법이 전제하는 원리나 가치가 실무에서 현행법 해석에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논의를 전개하기 앞서 다음 세 가지 사례가 언급되었다. 철새 도래지에 지나는 송전탑과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고려할 뿐 철새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사례, 맹꽁이 서식지에 추진된 공공주택개발계획에서 두 이익의 조화보다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상황과 대체서식시의 적합성은 검토되지 않는 사례,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 이후 복원 예정이었던 가리왕산이 방치되는 현실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방치하고 당사자 적격 있는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리왕산에 권리 인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자아내는 사례가 그것이다.

박태현 교수는 환경법의 전통적 접근방법인 이익형량 과정에서 현행법률의 해석과 지구법학적 관점 사이의 간극을 해속하기가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서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에 대해 그 사상적 기원이 토마스 베리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그러한 사상을 반영한 법으로 에콰도르 헌법, 볼리비아 어머니지구법 등을 언급했으며, 에콰도르의 빌카밤바강 사건을 예로 하여 자연의 권리가 적용될 때 자연에 원고적격 인정, 증명책임 전환, 자연을 복원하는 구제방식이라는 세 측면의 실익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간법학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을 호나경보전기본법의 이념 내지 원칙을 예로 설명했다. 생태적 사실관계를 변론 과정에서 현출하고, 환경보전 우선고려 원칙, 예방의 원칙으로부터 의심스러울 때는 자연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판례법리와 형량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도록 논증하는 것이 환경변호사들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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