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적 산업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을 연구하며 거버넌스 체계 변화를 이끌어갈 법률가와 연구자를 양성합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민을 위한 지구법강좌”를 신설하여 지구법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2 지구법강좌 제2강 "입법과 정책에서 지구법 활용하기"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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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구법강좌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두 번째 시간은 '입법과 정책에서 지구법 활용하기'를 주제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오동석 교수는 이번 시간이 기후위기와 같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구법학의 개념, 과제, 원칙을 살펴보았다. 지구법학은 21세기 초에 등장한 법과 거버넌스 이론으로서 인간사회를 넘어 자연 등 인간이 아닌 존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공동체를 상상하며, 지구 전체의 안녕 속에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이다. 지구법이라는 단행버은 없으나 코막컬리넌의 〈야생의 법〉과같은 것에서 내용을 알 수 있다. 결국 지구법학은 과거 시스템 만으로는 지금의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근본적 변화를 요청한다.
우리 헌법에서 자연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여겨지거나 국토 이용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지는데, 현재의 위기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국토의 보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개발과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함을 언급했다.국토 역시도 국경이 아닌 지구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길 요구했다.
그밖에 독일과 덴마크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며, 국회가 지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한편 시민사회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중심적인 것을 넘어 자연환경을 이용이나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을 바꿔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개별 법률을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