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검색
라이브러리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학술자료, 동향, 기관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클리핑] ] '페인트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 대법원 선고 연기시킨 ‘지구법학자’의 의견서(경향신문 2023/08/15)
  • 2023-09-05
  • 385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20212월 경기 성남시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를 뿌리고 시위를 한 혐의로 형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이라도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활동가 2명에게 벌금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대법원은 지난달(7월) 27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연기했다. 이날 지구법학자인 박태현 교수가 작성한 의견서가 접수됐다.


박 교수는 현대 법 개념에서 공동선이라는 목적이 간과되고 있다고 봤다. 역사적으로 공동선은 법이 정당화되는 근거였다. 법학의 뿌리가 되는 중세 유럽의 신학자·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만든 법인 인정법을 이성에 의해 지지가 되고, 입법자에 의해 공포되는 인간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규칙들로 정의했다. 그는 공동선을 지향할 때만 인정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봤다. 공동선에 어긋나는 인정법은 법의 부패로 봤다.

  

박 교수는 지구법의 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행위가 지구 생명공동체의 공동선을 해한다고 봤다. 박 교수는 의견서에서 특히 해안 도서국, 저지대 국가 등 취약한 지역에 사는 인구를 희생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지구법의 견지에서는 불법행위지만, 정부는 금융 보증을 지원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런 행위를 장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시위에 나선 두 활동가의 행위는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박 교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산 효용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다른 방식으로 지구 공동선 또는 집합적 공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행위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과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간 균형성이 유지된다면 형법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형사 범죄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8152131025#c2b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