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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 최정호(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조교수)
  • 2023-08-04
  • 405
*이 논문은 방어・참돔 학대 사건의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 22857호)에 대해서 2022년 6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사건(2022항고2491)에 항고인 측을 위해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재)지구와사람의 2022 신진학자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국문초록]

이 연구는 방어와 참돔을 시위 도구로 활용하여 질식사 시킨 어민 집회가 동물 학대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상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적 해석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입법태도를 넓게 고찰하는 태도가 동물보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야생생물법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면 불필요한 입법 공백을 낳고 체계정당성에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석으로 필자는 ‘식용 목적’의 단계 면에서 섭취와 도살 단계로 축소해석을 하는 한편, 그러한 목적을 통상의 수사방식대로 증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혀 해석하는 검찰의 태도는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문제를 은폐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불명확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제고되어야 할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충실히 고민하며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차례]

I. 서론
II. 어류의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규정의 도입 경위
III.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해석
IV.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성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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