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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 김왕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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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9S1A5A2A03046218), 학술지 〈동양사회사상〉 25권 1호(2022)에 실렸다. 

[논문요약]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위험은 인류의 파국을 알릴 만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일군의 학자들은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지구의 지질 경로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기를 ‘인류세’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을 넘어 비(非)인간 자연에게 그 고유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비인간 종(種)에게도 도덕적 권리를 넘어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구법학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법학의 사회철학 원리는 최근 사회과학계에 일고 있는 신유물론, 관계론적 실재론, 종-횡단적 사유와 존재론적 평면성, 수평적 존재론 등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구법학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중심 패러다임의 급진적 전회를 통해 기존 환경법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주장한다. 지구법학은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 아닌 지구행성의 피조물로서, 존재의 권리와 서식의 권리 그리고 분화와 역할 수행의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서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예컨대 나무나 동물, 숲과 강에도 그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동식물 혹은 자연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정치체계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나는 이 글에서 지구법학의 사상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논의해 볼 것이다. 지구법학의 역사가 매우 짧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수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후, 전망을 탐색해 볼 것이다. 이 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전개될 것이다. 첫째는 자연의 권리의 근거와 생태적 책임윤리의 문제로서, 지구법학의 대전제인 모든 생명의 권리는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을 종(種)의 권리로 파악했던 테일러의 논의를 통해 그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세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본다. 두 번째는 과연 ‘자연의 권리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지구법학이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도덕적, 법적 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생물체로 제한 할 것인가? 생물체 중에서도 인간의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종(種)으로 국한할 것인가? 신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로봇과 같은 무생물체를 포함할 것인가? 이러한 쟁점은 아직 생경스러운 지구법학의 현실 적용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셋째로 이 글에서 나는 생명주의정치 혹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지구법학에서도 이미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신유물론자들의 상상력과 토의 내용이 풍부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기존의 다양한 환경생태에 관한 논의들, 예컨대 녹색당강령, 마르크스주의 생태학, 생태민주주의, 생태법인제도, 생태시티즌십 그리고 국내외의 환경법과 거버넌스에 대해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주제어: 지구법학, 지구법, 자연의 권리, 신유물론, 바이오크라시, 생태적 책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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