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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구법학─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 지구법학─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 지구법학회 지음, 김왕배 엮음, 2023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는가
나무와 돌고래, 숲과 강은 어떻게 법적·정치적 주체가 되는가
동식물과 자연이 참여하는 새 정치체제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지구와사람과 문학과지성사가 함께 선보이는 ((지구와사람)) 총서의 첫 책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대안적 시스템인 ‘지구법학’을 헌법학과 법철학, 정치학, 사회학, 정치생태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논한 10편의 글을 사회학자 김왕배 교수가 엮은 모음집이다. 이 책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지구법학의 사상적 내용을 개괄하고 지구법학적 관점을 요청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비인간 생명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인 바이오크라시biocracy, 사유재산권 제도의 대안으로서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돌보는 공동의 것인 코먼스commons 등, 사회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담아낸다.

관련 기사 링크
<환경일보> [책소개]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 ‘지구법학’
<법률신문> [신간소식] 지구와사람, 《지구법학 -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 출간
<연합뉴스> [신간] 비인간적 생명에 권리 부여…'지구법학’

지구법학과 한국사회 새로 읽기 지구법학과 한국사회 새로 읽기 지구와사람 엮음, 2022

지구와사람 2021 생태대포럼의 내용을 엮은 책이다.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커다란 담론이자,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구중심적 철학과 세계관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과 관련된 주제를 소개한다.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지구법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책은 한국사회가 친교 속의 주체로서 지구와 조화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의식과 해법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인류세의 도래와 비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 속에서 정치 생태학과 인간 너머의 관점을 통해 새로운 사회자연론을 모색한다. 사회와 자연,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더 이상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조건들 속에서 대안적 사회이론의 가능성들을 탐색한다. 2021 생태대포럼에 참여한 김왕배, 김성환, 김홍기, 현지예, 송기원, 최정원, 박태현, 오동석, 최정호, 최선호, 김도균, 정혜진의 발표와 토론 내용이 담겼다.


지구를 위한 변론 :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지구를 위한 변론 :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강금실 지음, 2021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
“이제는 인간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가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지침서이다. 산업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주한 지구적 현안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근본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톺아보았다. 특히, 자연에 법적 주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학은 생명 공동체 공존의 질서를 제공한다.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ESG경영, 그린뉴딜 정책 등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한 지금,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내서이다.

관련 기사 링크
<경향신문> “인간중심 문명서 생태문명으로 전환은 필연…삶과 의식 싹 바꿔야”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조선비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선악 식별하려던 인간 노력은 다 실패”
지구 변호사 된 강금실

<국민일보> 인간이 아닌 지구 편에 선 강금실의 변론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책 이미지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강금실 · 최선호 · 박태현 · 정혜진 · 김연화 · 조상미 · 오동석 · 강정혜 지음, 2020

“새로운 생태대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다.”
『지구를 위한 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지구와사람에서 지구법학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집필한 지구법학 입문서이다. 지구법학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성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continuity) 및 통합성(integrity)을 근거로 한다. 현대의 과학을 수용해서 법체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 외의 존재들이 객체로 취급되는 근대 법체계는 이미 과학에서 극복된 17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강금실, 최선호, 박태현, 정혜진, 김연화, 조상미, 오동석, 강정혜가 함께 쓰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펴냈다.


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책 이미지 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프리초프 카프라 · 우고 마테이 지음, 박태현 · 김영준 옮김, 2019

물리학자이자 세계적인 시스템 이론가인 프리초프 카프라와 커먼즈 관련 법제 전문가인 우고 마테이가 함께 쓰고, 지구와사람 회원인 박태현 교수가 번역한 책으로, 2019년 7월 29일 출간됐다.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펴낸 이번 역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을 부제에서 보듯 새로운 생태문명을 위한 법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들은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 문명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결별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 링크
<한국일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게 될 법
<대한변협신문> [법조나침반]팬데믹 이후의 법학
<대학저널> “가치관 전환해야 자연의 역습 피할 수 있다”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생각 책 이미지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생각 존 B. 캅 주니어 지음, 한윤정 옮김, 2018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환경사상가인 존 B. 캅 주니어의 저서다. 이 책은 단행본으로 나오지 않았던 캅의 논문과 글을 클레어몬트 과정사상연구소 한윤정 박사가 선별하고 번역해 완성했다. 1925년생인 캅은 5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생태운동에 헌신하며 전 세계 많은 이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지구환경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악화됐으며 그로 인한 인류 문명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냉철히 진단한 뒤, 그것을 멈추거나 최소한 늦추기 위한 마지막 돌파구를 간절히 호소한다. 이 책에는 철학, 신학뿐 아니라 윤리학, 교육학, 경제학, 물리학, 생물학, 농경학, 도시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가로지르는 캅의 생태적 사유가 10개의 명제로 잘 정리되어 있다. 2018년 10월 지구와사람에서 출간했다.


야생의 지구법 선언 법 책 이미지 야생의 법 – 지구법 선언 코막 컬리넌 지음, 박태현 옮김, 2016

포럼 지구와사람이 기획하고 로도스출판사가 펴낸 첫 번역서로 2016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출간했다. 환경법 전문 변호사이자 저술가인 코막 컬리넌(Cormac Cullinan)이 쓴 이 책은 생태 환경 분야에 현대 법학이 내놓는 매우 도전적이고, 야심 찬 이론적 기획을 담고 있다. 기존 법학의 이론적 체계가 지구의 심각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생태사상가인 토마스 베리가 제창한 지구법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법학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법학의 새로운 틀을 제안한다. 지구법학회 회장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관련 기사 링크
<경향신문> [책과 삶]‘부도’ 직전의 자연…인간의 ‘미친 짓’ 멈춰라
출판 행사
『최후의 전환』 출판기념 세미나
  • 2020-01-10
  • 3092
2019년 12월 13일, 물리학자이자 세계적인 시스템 이론가인 프리초프 카프라와 커먼즈 관련 법제 전문가인 우고 마테이가 함께 쓰고, 지구와사람
회원인 박태현 교수가 번역한 책 『최후의 전환(The Ecology of Law)』 출판기념 세미나가 유재에서 열렸습니다.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펴낸
이번 역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을 부제에서 보듯 새로운 생태문명을 위한 법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 문명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결별을 강조합니다.





강연녹취록

 

주최: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지구와사람

사회: 김왕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참석: 박태헌(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준(변호사)
         김도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호정(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김준수(서울대 도시연구소 연구원)


김왕배: 오늘 얘기할 책 최후의 전환의 원제는 ‘The Ecology of Law’이고 부제는 ‘Toward a Legal System in Tune with Nature and Community’입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박태현 교수님과 김영준 변호사님, 그리고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한 여러 전공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신 선생님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번역하신 분 중 한 분인 박태현 교수님은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십니다. 여러 환경 운동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지구법에 대해 기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영준 변호사님은 본인이 직접 소개해주시죠.

 

김영준: 안녕하세요. 김영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이랑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그것과 관련한 책을 번역하게 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네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왕배: . 어렵게 귀한 선생님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김도균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한국 법철학회 회원이시면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늘 저희 모임에 초빙하고 싶었던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 계신 강호정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분도 한 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서울대학교 도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김준수 군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출판 과정에 참여하신 정혜진 변호사님께 인사말과 출간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정혜진: 지구법 센터장 맡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번역된 야생의 법(Wild law)을 공부하면서 강금실 변호사님이랑 여러 분들이 영국의 국회랑 슈마허 칼리지 등을 방문했었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 슈마허 칼리지에서 이 책을 추천 받았어요. 우고 마테이라는 사람은 사실 잘 몰랐고, 프리초프 카프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물리학자와 법학자가 같이 책을 썼다고 하기에 이 책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2016년에 박태현 교수님이 야생의 법(Wild law)을 번역하셨는데, 그 당시 그쪽에 가서 지구법 학회 회원들과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두세 번 나눠서 세미나 실습을 했는데,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그 후 번역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 경희대학교와 연결이 되어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역하신 두 분 선생님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배: . 그리고 경희대학교 휴마니타스 칼리지 이문재 교수님께서 이 책 번역의 의의에 대해 간단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문재: 안녕하세요. 우선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강금실 변호사님과 번역하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목 말씀하셨는데, 그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원서의 제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우리 사회의 여러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 안식년 또는 연구년 중에 있습니다. 안식도 연구도 안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웃음) 이 책이 지난여름에 나왔는데, 편집 과정에 제가 깊이 관여하지는 못했어요. 책을 만드신 분들,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 이 책의 문제점을 발견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2쇄에 들어가게 되면 더 손을 볼 계획입니다.

제가 최근에 붙잡고 있는 화두와 같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영국의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H. G. 웰스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교육과 재난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명제를 들이대면 지난 한 세기 넘게 교육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 문장을 이 책과 연결시켜 말하자면 법체계와 재난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 몇 번 세미나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법에 대해 너무 무심했구나, 우리가 지금 대재난을 앞두고 무심하게 대했던 게 법체계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배: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하신 선생님들께 책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솔직히 정확하게 전달할 자신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참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설명 보다는 불충분한 요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서문에서 보면 현재 인류 문명 위기라는 것이 근대적 세계관에 기인하는데, 그 근대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데 법이 기여했다는 걸 밝히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가 근대적 또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법질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태적 법질서라고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이고요,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인간 문명의 위기, 전 지구적인 위기가 근대적 세계관에서 발원됐다고 했는데, 이 근대적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 하면, 한 마디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16세기부터 18세기 근대과학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면서 그 당시 주요 학자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로크 등입니다. 베이컨이 말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 데카르트의 이원론, 뉴턴의 객관적이고 고정불변하는 자연법칙, 로크의 원자화된 개별 주체들의 시각 등을 통해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이 법학을 지배하면서 그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합리주의적이고 원자론적 시각의 법학입니다. 그리고 이 법학의 두 구성 원리를 소유권과 국가주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인간의 주체와 분리된 객관적인 틀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과 법학이 과학에 의한 자연세계의 지배, 기술에 의한 자연세계의 변형, 그리고 재산 및 주권에 의해서 자연이 착취되고 개량되는 상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이 인간의 변화에 따라 전체론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세계관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 변화엔 양자역학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에 대한 시각 변화, 생명을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그 시스템의 두 측면을 네트워크와 흐름으로 파악을 합니다. 시스템적 사고를 강조하고, 시스템적 사고를 반영해서 법의 본질을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적 사고에 의해서 바라본 법은 공동체의 살아있는 네트워크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어떤 믿음 체계, 설명 체계, 가치를 공유하는 체계를 설명합니다. 이 믿음과 설명과 가치의 체계를 널리 문화라고 일컫습니다. 이 시스템적 사고를 반영한 법에 대한 본성의 이해를 전제로 해서 법에 의한 생태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정리하는데, 하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학이고 또 하나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인데,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들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방법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 행위 주체와 법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식의 접근방법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은 양자역학의 지혜를 빌려온 것인데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되지 않았다, 자연에서 인간 자체도 노출된 자연이다, 라는 하이젠베르크의 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과 주체의 이원론적 접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법은 궁극적으로 인간 외부에서 부과되는 객관적 체계가 아니라 인간 주체의 사고와 행동에서 창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로자 파크스 사건에 대한 언급인데요, 그 당시에 버스에서 백인은 앞자리에 타고 흑인은 뒷자리에 타는 법이 있었는데, 그런 인종차별 분리정책에 거부했던 사건이지요. 이 로자 파크스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법은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할지 말아할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부과된 강제 체계로서의 법,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이 정의하는 법을 철저히 거부하고 행위 주체의 사고와 행동을 통해 법이 창발된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적 법질서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생태적 법질서는 생태적 원리, 지구 생명의 생태적 조직 원리를 자연 법칙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인간의 법질서를 거기 부합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아까 근대적 법질서의 두 구성 원리는 소유권과 국가주권이라고 했는데, 생태적 법질서에서 기본 구성 요소는 공동체와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커먼즈commons를 강조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자본이 과잉되어 있고 커먼즈는 과소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커먼즈를 좀 더 회복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 커먼즈의 원리로 보살핌, 책임, 상호성, 참여성 등을 얘기하면서 법도 커먼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닝, 커먼즈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것을 공동체 형식으로 공공성을 가꾸어나가는 데 참여하는 것이라 커머닝이라 얘기합니다. 이 커머닝을 통해서 생태적 법질서를 창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법제도에서 소유권은 가치 추출적, 가치 착취적 소유권인데, 이것을 생동적으로 변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와 관련해 공동체 토지 신탁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생산에 우호적인 임대차 제도 등에 대한 제안도 있습니다. 생태적 법질서가 무엇인지 지금 단계로선 규정할 수 없지만, 그러한 여러 실천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 생태적 법질서를 창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요약한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김왕배: ,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영준 변호사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박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으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프라는 물리학자고 마테이는 법학자인데, 이 책을 같이 썼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습니다. 법이라는 용어를 과학에서도 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다, 라는 관념을 양자약학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어 놓으려 한 책이라 여겨집니다. ‘최후의 전환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까 커머닝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처럼 지금까지의 법질서를 좀더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적 법질서로 전환하려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열려있고 창조적인 제언이라 생각합니다.

 

김왕배: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대론적 기계론적 세계관에 갇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와서 양자역학이라든가 그리고 불확정성의 논리라든가 프랙탈 이론이라든가 또는 시스템이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 자연과학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중세 때 기계론적이고 정적인 과학이론과 함께 발달했던 법이 개인의 주권, 또는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하고 국가의 통치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데 아직도 있는가, 이제 법도 네트워크나 흐름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과정이 바로 커먼즈이고요. 그럼 이번엔 법철학 전문가이신 김도균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균: 일단 이 놀라운 책을 이토록 읽기 쉽게 번역해주셔서 읽으면서 감탄했고, 제자들에게도 이 책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저는 첫 번째는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법철학적 입장과 관점의 대립, 두 번째는 권리, 특히 소유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관점과 입장의 대립, 세 번째는 법의 주체 또는 권리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관점과 입장의 대립으로 꼽아 봤습니다. 이른바 기계론적 법학이라 불리는 관점에서 보면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그게 법이지, 그 외에 다른 관습법이라든가 사람들의 자발적 관행을 법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 책의 저자들은 후자의 영역 - 사람들의 자발적인 관행, 실천 등에도 법의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었습니다. 중세 때도 조선시대 때도 존재했었죠. 일제시대가 오기 전에 마을의 자치기구에서 관리하는 실천도 있었지만, 근대법의 식민화 과정을 통해서 기계론적 법학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다 맑스주의 법학이 그걸 되살리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7~80년대에 미국에 비판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비판적 법학이 성공한 경우는 페미니즘 법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따져보니 첫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학문적 흐름들을 각각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게 페미니즘 법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맑스주의 법학이나 비판법학에서는 특정한 가치관만을 공유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미니즘 법학이 처음에 형사법, 가족법 영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계약법, 민법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여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재산권이 무엇인지 여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등 각각의 분야에서 대안적인 법 관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형성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페미니즘 법학이 가장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주권 없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실천 속에서 형성된 규범에 법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과연 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인 데 바로 거기에 첫 번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소유권 중에 공동의 커먼즈를 인클로저 운동이나 젠틀리피케이션을 통해 남이 보지 못하게 자기 이익만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는 착취적 법질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거기에 공조하고 접근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권력, 그런 관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걸 생성적 법질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실천들은 늘 있어 왔었지만 계속 실패했었습니다. 이 저자들이 중요한 것은 생성적 소유권, 생성적 법질서라는 관념에 주목을 하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권리 주체의 관점에서 특히, 집단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 예를 들어 민족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민족자결권이라고 할 때 민족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또는 특정 인종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근대법학은 대답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개인들의 결집체라 설명되는 방식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저자들은 집단으로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이상하게도 기계론적 근대 법학에서 집단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을 권리 주체로 만드는 경우, 이를테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 천연자원을 약탈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게 회사를 권리 주체로 만든 근대법학의 성과라는 지적에 저는 감명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에 해당되는 집단 행위가 권리 주체가 된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자들은 커머닝을 통해서 커먼즈라고 하는 이 공동의 주체가 권리 주체가 되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뜻 깊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기계론적 법학의 독침을 맞아 버렸기 때문에(웃음) , 이런 생각을 하면 멋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이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제시할 수가 없고, 설령 문제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항상 근대적인 법학의 개인주의적 틀 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기계론적 법학, 근대적 법학의 독침으로부터 어떻게 중화되어 벗어나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그 해독제를 결국 그 행위자들의 실천밖에 없는 것 같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천의 사례들은 뭐냐, 저자들은 그것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그 실천의 사례들은 뭘까, 이게 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공법의 영역에선 촛불혁명이 그런 사례였고요. 그런데 재산권 영역에선 그런 사례가 뭘까,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한 신문에서 사십대 이후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사회 움직임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그런 움직임이 한 사례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근대적인 법학자들은 잘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 내면 아마도 이 저자들이 말하는 커머닝, 커먼즈의 역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야만 커먼즈 법학, 커먼즈 법철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와 일상 차원에서 개인적,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왕배: 언제부턴가 우리 인간들이 감각, 감성, 윤리, 도덕, 미학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소위 말하는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객관성 안에 개체화되면서 그것들이 법률가들에 의해서만 형식논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계론적인 패러다임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률가들이 문제죠. (웃음) 변호사라든지 법학자라든지 입법기관, 판사 이런 분들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웃음. 강금실 대표 웃음소리 제일 큼) 결국 이분들에 의해 결정되는 기계론적인 법학 패러다임이 정말 살아있는 삶의 숨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계론적인 법학과 실증주의의 독침을 맞으신 김도균 교수님께서(웃음) 어떻게 그 독침을 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해야 할지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커먼즈 문제는 이따 김준수 군이 한국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에 대해 설명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여름 제주도에 아직 공동목장이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148개 정도 되는 공동목장을 공유화하면서 시민운동 차원으로 끌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커먼즈를 공유했을 때의 비극도 있죠. 그 비극에 대해 강호정 교수님께서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강호정: 안녕하세요. 저는 이 모임에 처음 나왔고 법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법대로 하자.”인데요,(웃음) 저는 생태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책 제목이 ‘The Ecology of Law’여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자 중 한 명인 카프라는 자연과학 전공하기 싫어하던 1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의 저자였습니다. 양자역학은 수식은 복잡한데, 말로 써내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책을 읽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왜 책 제목이 ‘The Ecology of Law’라고 되어 있을까 싶었습니다. ‘The Law of Ecology’ 아니냐 라는 의문도 있었는데, 다른 측면에서 ‘The Ecology in Law’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of Law’라고 한 건 법 안에 있는 생태적인 특성을 설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는 걸 알리려고 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자연과학자로서 제가 항상 중요하는 생각하는 게 참신성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건 자연과학에서 뉴턴 역학이 양자역학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법에서도 그것이 작용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게 가장 참신했고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아까부터 커먼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커먼즈하면 떠오르는 게 ‘Tragedy of commons’,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것에 관한 에세이가 있는데, 이를테면 자연 자원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으면 과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다, 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환경문제일 텐데, 그 에세이를 보면 세상 문제에는 테크니컬 솔루션이 없다라는 게 첫 문단에 나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를 소유권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냄으로써 그 비용을 해결하자, 라는 것이었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소유권을 주면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가령 산성비 문제 같은 경우는 오염시킬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줌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능은 아닌 것이 그런 방식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권 같이 소유권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상한 지도자 때문에 하늘로 가버렸고, 기술적인 해결방법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소유권이 없을 때 생기는 환경적인 파고를 거꾸로 소유권을 줌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약간은 회색적이고 비겁하지만, 타협적인 해결방법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엘리노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파악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노 오스트롬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자면, 여성 경제학자로서는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분 논문들을 보면 자연 자원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관리될 수 있는지, 그 성공적인 사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 자원, 나무들을 다 베어내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는지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고기를 다 잡으면 씨가 마를 텐데, 어떻게 그 자원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남미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겐 물에 대한 권리, 수리권이 되게 중요한데, 저수지나 댐 등의 수리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서 파국에 이르지 않고,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시다가 그것들과 관련한 공통적인 생각의 툴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시스템이 있고, 유닛이 있고, 유저들이 있고, 그 유저들 사이를 조정하는 가버넌스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틀을 제시한 겁니다. 앞에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기계론적 자연과학관이 현대에 들어 바뀐 것처럼 법에 대한 기계론적인 이해들도 바꿔야한다는 선언은 효과적인데, 그 선언을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틀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스트롬이 자연 자원의 성공적인 이용에 대해 툴을 제시한 것처럼 법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떤 틀로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다음 과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네트워크의 관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생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뭔가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 대부분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 실제 생태학자들이 네트워크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는 ‘link’가 아니라 ‘interaction’입니다.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이라고 하면 대개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적대적일 수도 있고, 협력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자연은 별로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도 동물 중 하나니까요. 아무튼 그러한 ‘interaction’들을 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interaction’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역학이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많이 바꾼 것처럼 경제학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10년 전만 해도 다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계산경제학이었는데, 지금은 행동경제학이나 진화 심리학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고전적인 경제학에서는 사람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철학이나 법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방식의 사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 못 해봤는데, 이 책은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의 문제나 혹은 법학의 문제에서 사람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주 극단적으로는 털이 없는 짐승으로 생각할 것인지, 또는 이기심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가지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항상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세상을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철학자들이 좋은 혜안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왕배: , 아주 쿨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강호정: 저도 인간은 진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크리스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주위 분들이 제게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묻거나 아니면 창조질서를 잘 정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좌중 웃음) 그런데 거꾸로 이런 모임에 오면 같은 질문에 진화심리학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많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죠. 그게 그저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인간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주변 사람의 수가 열다섯 명 정도입니다. 예수가 제자를 열두 명밖에 안 둔 이유도 그런 맥락 같은데 이 조직의 핵심 요원이 몇 명인지 궁금하네요. (웃음) 열다섯 명이 넘는다면 조직을 둘로 나누시거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웃음) 아무튼 그런 진화심리학이 주는 아이디어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인간을 털 없는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왕배: 사실 이 책에서 기계론적 법질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커머닝과 커먼즈인데요, 실제로 이탈리아의 페드리갈 예술극장의 공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나 협동조합 등도 넓게 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개인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특히 오늘날 기업 소유를 절대화해서 그것이 다시 식민 지배로 이용되거나 자연 수탈에도 이용되는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 소유라는 걸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한 선배가 300만원을 주고 사서 저희 과에 기증을 했었습니다. 대학원 구성원들이 그걸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들이 한참 맑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물들어 있을 때였는데, 그 컴퓨터를 쓰고 나서 그 누구도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 거기에다 공동체가 어떻고 하면서 떠들어대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웃음) 그게 만약 개인 것이면 어땠었겠습니까? 그랬으면 잘 닦고 항상 보호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개인의 소유라는 것과 커먼즈라는 것과 그렇게 상치된다면 과연 인간이라는 게 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부터 근본적으로 해야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그 공유지의 비극까지는 안 가신 것 같아요. 사실 커먼즈의 비극이 있거든요. 여기 나오신 김준수 군이 최근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를 넘어 인간 외의 것, 소위 비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beyond human-being’, 비인간주체에 대해 연구하면서 도시 커먼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준수: , 저는 서울대 아시아문화연구센터의 전환도시팀에 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전환, ‘Turn’이 무엇이냐, 어디서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앞서 선생님들이 많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more than human social science’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 너머의 존재들, 가령 한강이나 비둘기, 바이러스 등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 동아시아 맥락의 발전국가에서 자연이나 비인간 존재를 어떻게 규정해 왔고, 반대로 그 규정을 넘어서 비인간 행위자들이 국가의 자본 축적 전략이나 헤게모니 프로젝트에 어떻게 개입되었는지, 국가의 행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심지어 국가의 형식까지도 어떻게 바꾸어놓았는지에 대해 추적하는 연구들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점들과 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리학이나 사회학에서도 포스트구조주의를 얘기하면서 기존 인간중심적인 사고나 인간의 의사 결정에만 초점에 맞춰 왔다고 비판해 왔다면 이제 그 한계들이 많이 누적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인류세라는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논쟁들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폴리티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것이 많았고, 커먼즈에 대해 되게 낭만적으로 그려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폴리티컬, 즉 정치적인 것인 무엇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politics’의 장치들, 정치 전략들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의선 공유지에 연구자의 집이라는 걸 만들어 연구자들을 모아 마포구에서 수익성이 안 나와 개발 안 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소셜 익스페리먼트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와 반대 의견, 마포구청과의 갈등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철회규칙을 만들고, 어떻게 숙의하고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사회학을 전공했던 저로서도 더 이상 숙의의 정치가 통하지 않는다, 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참 문제가 많았어요. 공유지라는 것은 커머닝을 하고 커먼즈를 만들어내는 생산의 방식인데, 어디까지 개방성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거기가 입소문이 나면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포용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엔 인클로저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해놓고, 모두를 위한 커머닝이라고 해놓았는데 물리적인 한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난감한 갈등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서히 와해되더라고요. 이런 전형적인 커먼즈 운동의 패턴들, 구청과 갈등도 심해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커먼즈를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대개 성공 사례들이 언급되지만, 대부분의 커먼즈, 특히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커먼즈 운동엔 한계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제가 취한 함의 중의 하나는 생태학에 대한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생태에 대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인간 너머의 존재들에 다가가기 위해선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와 국가의 관계를 알려면 국가의 운영 체계를 알아야 할뿐 아니라 바이러스의 물질적 특성도 알아야하고, 그 바이러스의 물질적 특성이 국가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생태나 비인간행위자에 대한 리터러시가 굉장히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체계가 그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죠. 학문적인 추구를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 자기 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배타적인 측면들도 강하고, 그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자연이나 생태가 상당히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 책에서 생태 메커니즘이나 생태학, 또는 정치생태학을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추상도가 높습니다. 특히 생물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분들은 지식의 개방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자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 인류세에 대한 얘기들이 마치 위기의 담론처럼 전유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인류세의 핵심은 위기다, 생명체의 멸종이다, 이러는 위기 담론들을 전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한 개의 종이 지구를 과연 종식하는가, 거기에 대한 지질학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건 지질학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예외성을 인정해야 하고, 그 예외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그 예외성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게 에콜로지에서 얘기되는 부분인데, 그게 과연 실제로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인류세라는 담론이 종말론적인 게 아닌, 인간이 다양한 존재,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해 감각적으로 깨우치는 과정들이 더 리터러시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맺어왔던 관계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선생님들이 소유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자연의 상품화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역설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연의 상품화라고 하면 대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오히려 자연을 상품화하면서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연어를 양식하는 곳에서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고 적극적으로 상품화했을 때 연어의 생태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국립공원 같은 걸 지정해서 상품화했을 때, 인원수 제한이 생기고 규제가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런 게 형식적인 포섭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지만, 소유권 문제가 정치생태학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특히 한국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 논의에 참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임에 작년부터 간간히 참가하고 있는데요, 비인간 행위자 또는 자연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부분이 핵심을 이루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몇 차례 시도들도 있었고, 실패들도 있었죠. 산양에 대한 권리라든지 두루미에 대한 권리라든지 하는 법인격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건 비인간행위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현대민주주의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비인간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존재론에 대해 얘기합니다. 법인화시킨다,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것 역시 굉장히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의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격을 부여했을 때, 그것이 자연을 대변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왕배: , 지구와사람 멤버들께서는 꼭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웃음) 한국에서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인클로저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은 지적 세계에서도 지적 재산권을 통해 또다른 인클로저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 만든 공간에서도 지금 인클로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에 의한 산물을 개개인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흐름, 네트워크 등을 통한 새로운 법의 질서로 비판해야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참고가 되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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