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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6 지구법강좌 제1강 "신기후체제 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 2016-07-05
  • 1562



2016년 3월 14일 열린 첫 번째 강좌는 2015년 통과된 기후변화 파리협약을 다뤘다. "신기후체제 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강좌를 열었다. 첫 섹션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가 '신기후체제의 서막-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결과'를, 두 번째 섹션에서는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 김지석 담당관이 '파리총회: 영국의 대응-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다. 끝으로, 김주진 변호사가 '기후체제를 준비하는 법조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파리총회의 쟁점과 우리나라의 미온적 대처 방안

먼저 박시원 교수는 파리총회를 통해 2020년 기후체제의 서막이 열렸다고 말문을 열며 기후변화의 현황을 설명했다.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명백한 사실이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기온이 0.89℃ 올랐고, 이대로 2100년이 되면 3.7℃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홍수, 가뭄, 폭염, 생태계 급변, 집단이주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범국가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 합의가 쉽지는 않았다. 기존 경제활동 방식에 대하여 유례 없는 수준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 산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이를 정치적 리더십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인지, 각 나라가 처한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지구상 모든 국가가 감축의 절박성을 공유하고 참여해야 하고, 그 합의의 결과를 준수해야 한다. 파리총회는 2020년부터 효력을 갖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2015년 총회에 모두 제출하자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파리협약은 타결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쟁점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합의의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조약이란 명칭을 쓰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정리되었다. 두 번째는 감축목표를 정하는 문제였다. 감축목표는 기온상승폭을 2℃보다 훨씬 낮게, 1.5℃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각국은 스스로 정한 감축목표를 5년마다 제출하기로 했다. 각국은 그 감축목표를 국내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국가 간의 차별성을 인정할 것인가였다. 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두기로 했다. 선진국은 절대적인 감축 목표를 실천하도록 하고, 개도국은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로 차별화를 했다.


한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인구도 적고 경제규모도 적지만 이산화탄소배출량은 훨씬 많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657백만 톤, 영국은 499백만 톤, 프랑스는 365백만 톤, 이탈리아는 386백만 톤을 배출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 중에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탄소경제로의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하는 나라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2030년까지 지금처럼 사업을 계속할 경우(business-as-usual) 예상되는 배출량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냈다. 이대로 계속 산업구조를 끌고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금 줄여 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중 국내 실제 감축은 25.7%고, 국제 탄소시장에서 11.3%를 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감축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 파리협정의 결과 시간이 갈수록 보다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파리협약에 대한 영국의 반응과 대응

김지석 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은 파리협약에 대한 영국의 긍정적 반응을 먼저 전했다. 파리협약의 결과, 화석에너지가 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당위가 국제적 실천과제로 현실화되었다. 석탄과 천연가스, 석유를 이제는 더 이상 확대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풍력발전이 급속히 늘고 있다. 영국 자본시장의 대응도 전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기업인 피보디에너지의 주가가 2006년초 750달러에서 2015년말 10달러로 떨어졌다. 알리안츠, 스탠포드같은 국제적인 투자기관들이 석탄을 태워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김지석 담당관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소극적인 이산화탄소감축 정책에 대하여 비판했다. 더불어 국민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인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에너지 중심의 변화가 필요한 때

마지막 강사로 나선 김주진 변호사는 로펌에서 일하며 화력발전소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하면서, 화력발전과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아토피로 고생하던 아이가 미국 유학 1년 동안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고 귀국 후 다시 아토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며 문제의식은 더욱 커졌고,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에너지 정책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화력발전소를 계속해서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이 감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BAU(Business-As-Usual)인데, 이것은 ‘하던 사업 방식’ 그대로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계속 늘어나는 배출량을 전제로 그중 얼마 만큼 만을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실제적인 감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석탄화력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의 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이 싸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미세먼지 같은 환경오염, 이산화탄소배출로 인한 지구 기후변화와 같은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의 개선이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 

마지막으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수치로 제시했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해 470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며, 계획 중인 발전소가 가동되면 150명이 추가로 사망, 총 620명이 사망한다. 이 중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460명에 달한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들겠다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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