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오후7시 2019년 제1회 지구법강좌가 유재에서 개최됐다. 올해 지구법강좌는 지구법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특별 세션으로 4월 8일, 15일, 5월 13일, 20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그 첫 시작으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왜 지구법학인가: 사상적 기원과 내용을 찾아서"를 주제로 지구법학의 기원인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론과 자연의 권리에 대해 강의했다. 이 강의는 지구법학의 사상적 근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
1. 주체화 전략으로서 자연의 권리
테일러 “생명체는 고유한 객관적인 고유의 선을 갖는다. 다만 이는 어떤 존재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자연에 대한 ‘생명중심적 관점’을 받아들일 때 어떤 존재가 고유의 선을 갖고 있다는 기술적 주장에서 나아가 그것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규범적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의 본원적 가치 중 내재적 가치설은 다시 자신의 고유한 선 내지 이익을 갖는 자연적 실체의 범위를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한다.
Sentientism(Singer) vs Biocentrism(Taylor) vs Ecocentrism(Leopold)
2. 자연의 권리 연표
스톤 교수의 논문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1971), 내쉬 교수의 “자연의 권리” (1989), 토마스베리 “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2001), 컬리넌 변호사 “야생의 법”(2003), 환경보호기금의 자연의 권리법률안 입안(2006), 에콰도르 자연의 권리 헌법 개정안(2008), UN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 선언(2009), 볼리비아 기후변화 및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컨퍼런스(2010),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시위원회 자연의 권리 인정 조례 통과(2010), 볼리비아 입법부 어머니 지구의 권리 법 통과(2010), 제65차 UN총회 Harmony with Nature 결의 채택(2010)
3.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론
(1) 지구권리론: 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
(2) 기본적권리: ① 존재할 권리(right to be), ② 서식지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abitat), ③ 지구 공동체가 부단히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fulfil its role in the ever-renewing processes of the Earth Community)
(3) 평가: 자연법(natural law) 관점에 대한 우리 시대의 새로운 표현
4. 지구법학과 지구권 그리고 자연의 권리
(1) 에콰도르 헌법과 자연의 권리
(2) 소송사례 : Vilcabamba river case, 산타 크루즈(Santa Cruz)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