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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5 지구법강좌 제3강 "초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관습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 2016-06-25
  • 1821



9월 21일 세 번째 지구법강좌는 초국적기업의 환경파괴 문제에 주목했다. 시카고대학에서 사회학을 마친 김승진 박사가 초국적기업이 제3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구제수단을 소개했다. 그 구제수단으로 특히 미국의 ATS(Alien Tort Statute)를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법적 시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규약 등 국제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하여 강의했다. 


국민국가 단위의 사법권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법적 시도, ATS

강연에서는 먼저 1984년 인도 보팔에 있는 초국적기업 유니온카바이드의 살충제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된 사건을 소개했다. 즉사한 사람만 2,259명, 사고후유증으로 2만 명이 더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는 생산에 급급하여 안전에는 무관심한 경영이 낳은 참사였다. 사고 당시 미온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각국의 사법 시스템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정립된 국민국가 단위에서 작동한다. 배타적인 영토와 국민에 대하여 해당 국가만이 최상위의 통치권한인 주권을 가지고, 사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법관할권은 기본적인 국가의 속성이고, 국제질서에서의 본원적인 주체는 오직 ‘국가’뿐이다. 그래서 국제법은 국가 간의 법이 된다. 이런 국민국가 단위의 사법권 한계를 뛰어넘자는 법적 시도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시도 중 하나가 미국에서 1789년에 제정된 법률인 ‘Alien Tort Statute 1789(ATS)’를 적용해서 초국적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다투어 보자는 시도다. 


초국적기업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국제적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

김승진 박사는 그 시도의 결과물인 일련의 미국 판례의 동향을 정리해 설명했다. 시도 결과, 1980년 이후 ATS법을 근거로 ‘외국 시민이 외국에서 행해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판례가 나왔다. 미국 법원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보편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고, 그 피고는 비국가행위자로 확대된다는 판례가 이어졌다. 하지만, 2004년 대법원에서 ATS법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ATS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정적, 보편적, 구속적인 국제법 위반이 있어야 하고, 국제법상 행위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미국 법원이 적절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당국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국적기업의 해외에서 벌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요건을 인정받아 소송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국적기업의 불법행위를 미국 ATS법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법 자체 해석의 한계 때문에 뾰족한 성과를 낼 수 없었다. 김승진 박사는 초국적기업의 초국적적인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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