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2강이 2024. 5. 29. 수요일 19:00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지구법 강좌 제2강은 “지구법과 ESG”을 주제로, 류정화 변호사님(CMIC 홀딩스)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서론
지속가능성 개념의 출발
1960년대: 탄소로 인한 기온 상승 효과 확인, ‘침묵의 봄’
1970년대: 스톡홀롬 선언 & 환경권의 대두, ‘성장의 한계’
1980년대: 지구 기온 상승, ‘우리 공동의 미래’
1990년대: 유엔 ‘지속가능한 성장(SDG)’의 공식화
2010년대: SDG 17개 목표, 파리협약
2020년대: 탄소중립, ESG
지구헌장과 지구법학
지구헌장: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21세기 인류사회를 위한 선언문
지구법학
1) 지구공동체라는 새로운 문명을 위한 시스템 (자연의 권리)
2) 기존 인간 중심의 법 체계와의 대비
3) 현 제도권 내의 인정 사례
ESG
개념투자: 비재무적인 요소(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한 투자 흐름을 통칭
경영: 경제적 가치 외의 요소(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한 기업 경영 활동 통칭 (ESG 경영 전략 / 경영 공시 / 경영 평가)
현황
투자기관의 ESG 투자 현황
국내외 기업들의 ESG 경영 활동
관련 산업들 (법률서비스, 경영컨설팅 서비스, 각종 인증 서비스 등)
문제점 : ESG 경영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내는가?
ESG과 지구법학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분모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 : 유한한 지구, 생태 시스템 안에서의 인간종과 인간 사회, 생물다양성
기업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 파타고니아의 사례, 아일랜드 시민의회의 사례
기업(법인)에 대한 재고찰: ‘법인’이라는 권리 주체 및 권리라는 개념에 대한 재고찰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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