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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적 산업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을 연구하며 거버넌스 체계 변화를 이끌어갈 법률가와 연구자를 양성합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민을 위한 지구법강좌”를 신설하여 지구법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제1강 “지구법과 기후소송: 헌법적 관점-탄소배출량 감축을 다투는 헌법소송의 구조와 지구법학의 역할”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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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1강이 2024. 5. 22. 수요일 19:00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지구법 강좌 제 1강은 “지구법과 기후소송: 헌법적 관점-탄소배출량 감축을 다투는 헌법소송의 구조와 지구법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재홍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1. 서론
 
2.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두 가지
 
3. 심판대상1: 2030년까지 감축 목표
가. 국가의 기본권 개입 3유형
나. 제한과 보호의 구별 기준
다. 구별의 실익
 
4. 심판대상2: 2031년~2050년 감축목표 부재
가.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
나. 구별의 실익
 
5. 지구법학의 역할
가. 지구법학의 핵심 주장들
나. 힘의 불균형과 책임
다. 헌법원칙으로서 돌봄의 원칙
라. 심사강도 강화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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