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검색
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적 산업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을 연구하며 거버넌스 체계 변화를 이끌어갈 법률가와 연구자를 양성합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민을 위한 지구법강좌”를 신설하여 지구법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제6강 “기후금융의 현황과 과제”
  • 2025-12-09
  • 343

〈2025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제6강이 2025. 9. 10.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법무법인(유) 원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Zoom)으로도 병행되었습니다.
 
2025년 지구법 강좌 제6강은 “기후금융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동안 잘 알지 못했던 기후위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관련 데이터에 기반해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기후금융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주로 사회운동과 비영리의 영역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봐 온 입장에서는 기후금융의 필요성을 쉽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녹색채권을 비롯한 기후금융 영역에서 한국은 투자 규모, 제도 정비 등의 측면에서 모두 후발 주자에 속하는 것은 아쉬운 사실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들도 녹색채권 발행, 투자 규모 확대 및 녹색채권 인증 기준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당연하지만 귀중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지구법 강좌 제6강의 간략한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 기후변화의 현황과 미래
나. 체감하는 한반도 기후변화
다. 기후위기 대응과 21세기 4D 메가 트렌드


2.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금융/기술
가. 기후금융 추이
나. 녹색채권(2019)
다.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 정책당국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라. 기후금융 현황
마. 기후금융과 투자
바. 기후금융: 리스크와 영향
사. 기후금융과 한국의 상황

3. 기후금융의 기회?
가. 총체적 대응의 필요성
나. 정책 과제
다. 결론
 
4. 질의응답
 
5. 마무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