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제2강이 2025. 6. 11.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Zoom)으로도 병행되었습니다.
2025년 지구법 강좌 제 2강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기후위기 결정이 남긴 기후 개헌의 과제는 무엇인가? - 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0헌마389, 2021헌마1264(병합), 2022헌마854(병합), 2023헌마8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을 주제로,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소송 결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며, 결정의 의의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남은 법적 과제는 무엇인지, 지구법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할지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강의 간략한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심사청구의 배경
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대한 설명
다. 주요 쟁점 소개
라.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가. 종래의 환경권의 보호영역 설시 구조
나. 2024년 기후위기 결정의 환경권 보호영역 설시 구조
다. 평가
3. 헌법재판소의 2024년 기후위기 결정의 한계2: 미래세대 개념의 도입 문제
가. 청구인의 주장
나. 헌법재판소의 판시
다. 평가
4. 기후위기 관련 기후 개헌의 과제
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개헌
나. 안정적인 기후 및 미래세대의 이익 관련 개헌의 방향
다. 지구법적 관점을 반영한 개헌의 논의
라. 구체적인 개헌안
5. 질의응답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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