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4강이 2024. 6. 12. 수요일 19:00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지구법 강좌 제4강은 “지구법과 생태법인”을 주제로, 박태현 교수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1. 서론
2. 지구 윤리와 지구법
윤리학은 개인/집단으로서, 옳고 그름의 구별과 삶의 방식이 지닌 함의를 다룬다. 지구 윤리학은 우리가 지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공간과 시간, 나아가 종에 걸쳐 확장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1)자연 세계의 오염과 고갈에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2)도덕적 관심(배려)를 미래세대 및 비인간 생명으로 확장하고, (3)지구를 살아 있는 전체(a living whole)로 인정한다.
지구법은 이러한 지구 윤리를 법시스템에서 구현하고자 한다. 자연 또는 자연물은 자연상태에서 기본적 권리(Earth rights)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권리주체 또는 법인격체로서 그들의 권리가 후견인 제도(guardianship)를 통해 법시스템에서 대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법인론과 생태법인론
가. 법인론 개관
나. 생태법인이란
다. 자연 또는 자연물에 법인격 또는 권리주체성을 부여하는 해외 입법례
4. 생태법인의 창설: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부여
가. 제주 생태법인제도 소개
나. 남장큰돌고래에 대한 법인격 부여 과정
5. 질의응답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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