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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1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윤리와 법조윤리"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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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8. 제4강 "지구윤리와 법조윤리"

 

1. 미래세대의 등장

○ 2018~2019.. 2003년생인 그레타툰베리의 등교거부시위를 시작으로 10대들이 주도하는 기후변화시위가 유럽에서 본격화되었음.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소송’과도 직결됨



(출처: 2019, "School climate strikes go global, with actions planned in 92 countries" ,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19/03/12/school-climate-strikes-go-global-actions-planned-92-countries/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소년 기후행동단체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기후보호법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용을 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1. 4. 29. 기후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앞서 네덜란드 환경재단 Urgenda Foundation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네덜란드 법원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부작위는 인권침해’ 이다라고 판시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음

 

○ 2019. 5. 1. 영국의회는 “climate emergency”, 기후위기가 도래했음을 선언함

 

2. 자연의 권리의 세계적 입법 흐름

 

○ 에콰도르 헌법: 2008. ‘자연의 권리’ 명시함


○ 뉴질랜드: 2017. 뉴질랜드 북섬의 ‘황거누이 강’에 권리 부여하는 법률 입법


(출처: 2017. 3. 16, "황거누이강을 사람으로 대하라", 경향신문,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703161712001#c2b)

○ (201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인간의 권리’에서 ‘자연의 권리’로의 전환의 흐름 소개


○ 2020.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는 연구보고서 발간함. 이는 자연의 권리에 관한 EU 헌장 수립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임.

이후 2021. 3. 유럽의회는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잇달아 발간하며 유럽의 맥락에서의 자연의 권리 도입 필요성을 검토함


○ 2021. 3. 프랑스 하원에서는 ‘기후변화와 싸운다’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 1조 개정안이 가결됨 - 헌법 1조 :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

 

3. 주체의 확장, 세계관과 경제의 전환 - ‘종의 윤리’ 와 ‘법조윤리’

 

○ 세계관과 공동체 주체의 확대, ‘민주주의’를 넘어선 ‘Biocracy’


○ 토지윤리(Aldo Leopold):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의미. 권리의 토대가 되는 윤리의 확장은 ‘역사의 영역’ 임. 흑인, 여성에게 시민권이 주어진 역사가 있었기 때문임. 또한 윤리는 ‘상호의존적 개인이나 집단이 협동의 방식을 발전시키는 성향’에서 비롯되며, 인간이 토지 및 토지 위에서 살아가는 동식물과 맺는 관계로 윤리가 확장되는 것은 ‘생태학적 필연성’이자 ‘진화론적 가능성’임. 대지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개념임.


○ 도넛경제학: 산업혁명 후 경제성장에만 몰두하는 경제모델에서 탈피하여,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20세기 낡은 경제학을 대체할 “21세기 경제학 모델”. 

(출처: 2020. 6. 29.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암스테르담의 시도...'도넛경제학'〉,SBS, https://news.zum.com/articles/60808867)


-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물, 식량, 에너지, 교육, 주거..)의 부족을 막는 한편, 과도한 욕망으로 인한 대기오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을 막아야 함. 인간 생존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건 충족하면서도 지구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 ⇒ “새로운 내러티브(이야기)를 만드는 작업”,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이 절실함.

 

○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등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조인의 역할
 


[제4강 '지구윤리와 법조윤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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