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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1 지구법강좌 제1강 "지질시대와 법의 딜레마"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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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구법강좌가 6/7 ~ 6/28 매주 월요일 19:00, zoom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전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지구법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zoom을 접속한 분도 계셨습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이후 '지구법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나고, 논의의 폭도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1. 6. 7. 제1강 "지질시대와 법의 딜레마"


○ 코로나와 기후위기

- IPCC 특별보고서(2018. 10): 파리협약(2015) 구체화한 보고서
-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2030-2052년 사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혁명 이후 1.5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 석탄 사용 전면 중단 / 2030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2010년대비 37%까지 낮출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2020 글로벌 기후보고서(세계기상기구):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수준보다 약 1.2도 성장. 파리협약 목표치인 1.?5 도 상승까지 0.3 도 밖에 남지 않은 기후위기상황.


(출처: Global Temperature Report for 2019, http://berkeleyearth.org/2018-temperatures/)



- 1900년대 초, 인간의 서식지는 지구 면적의 14%였으나 2000년대에는 77%로 늘어났으며, 이중 상당수는 석유에너지 등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임. 인구 역시 1900년대 초 20-30억에서 100년만에 70억으로 급격히 늘어남. 

▶ 서식지변화, 사회경제활동의 급격한 가속이 기후변화(위기)를 앞당김


○ 현재의 시간-인류세 논쟁

- 인구팽창과 산업화의 ‘거대한 가속’이 시작된 20세기 중반, ‘인류세’ 도래함. 인류세란 '인류가 번성한 시기'가 아닌 '인류가 지구를 변화시킨 시기' '인간 활동이 지구시스템을 주도하는 시기'를 의미함.

- 거대한 가속: 사회경제 활동의 급격한 상승과 변화를 개념화한 것. 24개의 글로벌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 지표'과 '사회경제적 지표'로 분류됨.

〈거대한 가속 그래프〉 (출처: Global Change and Earth System, 2005, )


- 거대한 가속의 원인: 산업혁명과 석유경제

▶ 석유산업이 20세기 초에는 에너지공급량의 10%만 담당하였지만 1980년대는 80%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로 발전함.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전세계 온실가스 923기가톤 중 52%는 100개 에너지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2017, 英 탄소공개프로젝트 -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원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20세기 초반 이후 가솔린, 나일론 등 석유화학제품이 생산되었고, 팬데믹 사태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도 급격히 늘어남.

 

▶ 2016. 1. 다보스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상호연결’ ‘초연결성, 초지능화’ 등을 언급하였지만, 화석연료 전환 등 에너지 문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 온실가스의 다량 감축 없이는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로 낮추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음.


○ 현재의 공간-’인류생존공간’

 

- 2009. 요한 록스트롬 - ‘인류생존공간’ (Planetary Boundaries) 주장: 인류생존공간 바깥에서 기후변화, 성층권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해양산성화, 담수 소비, 토지이용의 변화, 질소?인에 의한 오염, 대기오염 또는 에어로졸 부하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함. 또한 이는 연쇄적이고, 비선형적으로 작용한다고 봄.


(출처: 2015. 11. 6. 'Planetary boundaries tipping points', https://meadowcreekvalley.wordpress.com/2015/11/06/planetary-boundaries-tipping-points/)

 

- 전체 생물종의 75%이상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소멸되는 현상인 ‘대멸종’의 원인으로 운석의 충돌/기후변화/해수면의 변화가 꼽힘. 해수면의 변화는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해양 생물의 멸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 과거에는 문명의 공간적 범위가 세계보다 작고 국가보다 큰 공간이었다면 현재는 전지구적으로 문명의 범위가 확장되었음. 행성경계 안에서 안정적 생존공간을 유지하며 스튜어드십을 발휘해야 함. 새 문명은 전 인류와 지구가 참여하는 ‘전지구적’ 이고 지질학적인 것. 앞으로의 문명은 기후작용, 생태작용을 존중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기반하여야 하고 인류번영과 경제발전은 복원력 있고 안정적인 지구라는 운용 공간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 근대법의 세계관

- 1789년의 프랑스혁명을 비롯한 시민혁명에 의하여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국가 수립

⇒ 존 로크의 자연권,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루소의 국민주권원칙, 볼테르의 ‘종교적 관용’ 등에 영향을 받음.

헌법: 국민주권, 의회제도, 권력분립, 기본적 인권의 보장

민법: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칙 등

형법: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 이후 19세기 말부터 자본의 독점과 대규모 공장이 등장하고, 20세기 초 독점금지법과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으며 노동착취로 인한 사회적 기본권이 대두됨


 

[
제1강 '지질시대와 법의 딜레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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