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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0 지구법강좌 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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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제1강.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강.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 정혜진 변호사
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 최선호 변호사

2020년 10월 26일, 2020 지구법강좌 3강이 온라인 zoo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3강은 "지구법학과 헌법(학)"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오동석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지구법학 운동의 법적 근거와 추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구법학을 도입하는 것이 큰 과제일텐데요. 3강은 현법이 지구법학과 어떻게 결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구법학과 헌법(학)


1. 지구의 위기에 관한 헌법(학)적 질문

- 현재 지구의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인간 (종) 의 총체적 위기이며,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존재의 위기이다.
- 헌법(학)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학) 패러다임의 전환"
- 지구법학은 이행 또는 전환의 논리 / 언어


2. 지구법학 관점에서의 헌법 규범화

1) 헌법 전문
- 프랑스 헌법 전문은 '자연과 인류의 공존원칙'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사전 예방주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전문 개정안(박태현 교수): "...또한 자연환경은 우리들과 뭇생명이 하나로 연결된 지구 위 생명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임을 인식하며, 생명공동체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박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들을 비롯한 뭇생명의 존속과 번영의 자연적 기반을 보호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구를 전문에 추가하는 방안

2) 국가 목표 조항
- 독일기본법 제20a조: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 및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2항 개정안(박태현 교수): "모든 생명체의 존재가치는 존중되며 함부로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가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또 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육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로 개정(기존에 없던 조항 신설)

3) 기본권 조항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37조: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의 질적 개선은 유럽연합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박태현):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더불어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또한 장래[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 공동생명체로서 동물은 부당한 고통과 대우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이익을 위하여 동물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입법과 행정,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4) 자연의 권리 조항
- 에콰도르 헌법 제72조
○ 자연은 존재할 권리, 지속할 권리,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자연의 순환과정과 구조, 기능 및 진화과정을 유지하고 재생할 권리를 가짐
○ 또한 자연은 재건될 권리 또는 손상된 자연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주장할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권리와는 별개의, 자연 자신이 온전한 상태로 복원될 권리를 가짐
○ 국민이나 회사와 같은 법적 주체, 그리고 국가에게는 자연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특정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자연의 권리는 집행이 가능해야 함
○ 모든 사람과 공동체 또는 민족은 자연을 위한 권리를 인정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5) 통치구조 - 사법제도
- 인도 대법원 판례: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생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 권리는 삶을 향유하기 위한 물, 대기, 위생을 포함하여 환경보호와 보전 그리고 생태학적 균형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에 반하는 행위와 행동들은 오염을 야기한다. 따라서 환경오염, 생태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헌법 제21조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 (Virender Gaur v State of Haryana, 1995)


3. 왜 지구'법학'인가

1) 문제의식:
-  현재 지구에서는 '플라스틱글로마럿' 이라는 썩지 않는 물질이 등장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해지고 있음. 이 상황에서 제국주의와 결합한 근대헌법은 생명력을 다함.
- 헌법(학)은 '국가에 관한 법에서 지구에 관한 법으로', '영토, 국민, 주권에서 지구, 지구주민, 지구평화관계'로 패러다임을 확장해야 할 것

2) 지구법학이란?
- 인간이 지구라는 존재공동체의 구성부분임을 인정하고, 인류를 비롯한 모든 존재의 가치와 생명을 존중하는 법규범적 철학 / 가치 / 관점 / 체계
- 헌법체제는 제한적 형태의 민주주의에서, 더 포괄적인 생명주의(biocracy)로 나아간 인간공동체의 구조여야 함(토마스 베리)
☞ 지구법학의 과제로서의 '지구헌법'

3) 전환기[이행기]의 회복적 정의와 책무
- 지구의 생명 시스템을 파괴한 종자학살(biocide)와 지구학살(geocide)의 책임과 의무
- 서구, 제국주의, 개발주의 국가 또는 지역의 선취, 선개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구 공동체'를 회복하여야 함


4. 지구법학 관점에서 헌법(학)의 과제 : '생태헌법' 의 도입
1) 이념: 생명 또는 존재의 존엄과 가치, 지구[종간] 평화주의
2) 원리: 인권 + 민주주의 + 지구생태주의(지구의 권리와 생태 민주주의)
3) 생태민주화 대상: 국가, 경제, 자본
4) 구체적 원칙: 사전예방 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적정보호원칙(도달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지구보전원칙 보장),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 원칙
5) 생태민주주의의 구체화를 위해 지구생태예산, 입법/행정/사법에 대한 지구생태 청문회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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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종료된 후에는, 정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그린뉴딜 정책과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린뉴딜의 방향이 지구법학과 닿아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님께서는 개별 부처와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된 형태의 그린뉴딜정책이 발현되어서는 안된다고 답하셨으며, 또한 성장과 개발을 강조하는 단어인 '뉴딜'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경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지구법학과 생태민주주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강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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