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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9 지구법강좌 제4강 "지금, 여기 지구법학의 의의와 방향"
  • 2019-06-30
  • 1768
2019년 5월 20일, 올해 마지막 지구법강좌가 "지금, 여기 지구법학의 의의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최선호 변호사는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 생명공동체의 거버넌스'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를 펼쳤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가 지금까지의 지구법학 강의를 총정리했다. 지구법학의 전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지구에 미친 영향과 전 세계의 대응,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올해 지구법강좌는 본래 취지처럼 지구법학을 자세히 들여다 보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더 깊게 유도하고 열띤 논의를 이어간 현장이었다. 이번 강의가 향후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 생명공동체의 거버넌스
 
1. 야생의 법과 지구법학
- 코막 컬리넌(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 변호사)은 토마스베리와 함께 논의한 것을 정리한 〈야생의 법 – 지구법선언〉 출판(2002)
- 야생의 법은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성 지구와 지속적인 공진화 속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인간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
- 생태계 파괴의 근원적인 이유는 이를 방임하는 세계관이나 우주관에 있음,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통합적 세계관으로 가야하고, 법의 현상 유지 기능에 따른 지체 현상을 극복해야 함
 
2. 위대한 법학과 야생성
- 코막 컬리넌은 우주의 모든 측면 안에는 위대한 법학이 쓰여 있다고 이야기 함
- 코막 컬리넌이 말하는 위대한 법학은 우주의 물리적인 규칙을 말하기 보다는, 그로부터 도출되는 어떠한 특징, 예를 들어 ‘진화의 역학은 우주 어느 곳에서나 같다’라는 우주 생성의 원리 등을 의미함
- 자연 세계 안에는 모든 존재에서 발견되는 자발성, 즉 인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야생성과 자발성이 있음, 코막 컬리넌은 자연 안에서의 생명성, 자발성에서 기본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봄, 음양의 상징체계처럼 역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봄
또한 우주의 중요한 특징이 지구법학의 발전에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 아래처럼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함

1) 우주는 제1의 입법자: 법학과 법의 궁극적 원천은 인간권에서 벗어나 인간의 통제 너머, 즉 우주로 이동,변화해야 한다. 
2) 인간 법학의 한계: 인간 법학은 당연히 더 크고 중요한 위대한 법학 안에 깃들어 있으면서 그것에 기속돼야 한다.
3) 전체성 유지: 인간의 법과 거버넌스 체계는 인간 사회뿐 아니라 더 넓은 생명 공동체와 지구 자체의 건강과 통합성에 이바지하는 인간 행동을 증진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4) 생명주의: 일률성에 부여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재평가하고, 자기 규제 시스템의 다양성, 지구 민주주의 또는 생명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생태적 사고와 실천
- 우주를 인도하는 힘인 스스로의 자발성은 태초의 불덩어리를 불타게 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 그 신비로운 추진력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 불덩어리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만물을 간직하고 있었음
- 예전에는 지구가 직접 활동했지만 이제 지구는 의식을 가진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음
-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은 종의 차원에서, 공유된 역사와 희망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과 발전의 맥락에서, 그리고 생명 체계의 공동체 의식 안에서, 비판적 반성을 통해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
- 인간이 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인간이 출현하면서 우주 안에 사고하고 성찰하는 존재가 생겨난 것, 의식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상태가 되었음. 인간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지구와 우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나, 오히려 인간이 지구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실 앞에서 종의 차원에서 다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인간의 종이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함
-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찾기 위하여, 생각을 미래로 도약시켜 내가 달성하고자 한 것을 달성했을 때 그것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거버넌스를 생태적(ecological) 방식으로 사고하는 데는 실제 적용 가능한 기초이론은 물론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참여가 요구됨
 
4. 야생의 시간 : 때
- 시간에 관한 두 가지 이해 양식(직진 vs. 순환)은 상호 보완적이고,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야생의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기, 즉 때가 중요함.
- 우주가 처음 발생하는 순간에 아주 절묘한 순간들이 들어맞아 현재의 우주가 발생한 것
- 지구 거버넌스는 주의 깊게 듣는 것, 충분한 시간 속에서 지혜가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것, 그리고 행해야 할 순간과 행하지 말아야 할 순간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
- 유전자 변형 기술 분야는 야생의 시간에 역으로 맞서 속도를 높이는 곳 가운데 하나. 유전자 변형 유기체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지구 공동체의 통합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
 
5. 야생의 장소 : 땅
- 모든 토지는 지구의 일부이므로 인간과 토지의 관계는 지구 거버넌스와 지구법학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
- 지배적인 법체계의 저변에는 개인의 인권 존중과 함께 ‘인간이 소유하고 사용하기 위한 자연’이란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지배적인 법체계는 토지를 권리의 객체인 물건으로 이해함
-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도 인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땅 또는 거기에 거주하는 다른 유기체들의 권리 또는 그들을 보살필 법적 의무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님
- 땅을 돌보는 일은 한 개인의 역할이 아니고, 이는 한 공동체 내에서 실행돼야 하는 관계 내지 친교, 인간의 관점에서 현재 행사하는 권리보다는 땅과의 관계에서 갖는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6. 야생의 사람: 공동체
-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물질과 에너지는 태초부터 창발하고 펼쳐지고 있는 시공간을 걷는 여행자이다. 인간은 우주의 일부로서 역동적인 우주와 상호작용하면서 어우러짐. 어느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압도해 버리면 생태적 균형은 깨지게 됨
- 우리가 어떤 사회 구조를 지지할지 또 법체계를 포함해 어떤 거버넌스 체계 구조를 선택할지 결정하는데 홀론과 홀라키 개념은 매우 유용 
-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한 관계 증진(개별성). 그것이 한 부분을 형성하는 더 넓은 시스템의 건강에 기여(집합성). 또한 개인과 공동체 간의 건강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도전과제 중 하나는 공동체 조직의 긍정적 측면이 더 큰 사회 시스템 내에서 복제되도록 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 생태 지역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도 유용함. ‘조직의 작은 패턴들이 이음새 없이 정합적인 더 큰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 단기적으로는 의사결정자와 그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곳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데 도움. 보조성(subsidiarity) 원칙-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가장 하위의 적정 차원에 위임’
-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전통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식물에서 특정한 식물 혼합물을 분리, 추출해 의료적 처치용으로 사용하는 특허를 받은 경우. 나아가 기업에 의한 곡물의 유전자 조작, 이는 인간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농업의 전통적 재생산 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마저 침식시킴
-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이익 공유 조항'을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해석 - 돈 내지 기술의 교환에 중점을 두는 대신 모든 관계된 사람들과 그 자원을 얻는 지역 지구 공동체 간의 강한 관계 증진으로 관심 이동
 
7. 오래된 미래: 생태대
- 프란치스코 교황은 더 나은 세상과 전체적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기술과 경제발전은 진보로 볼 수 없다고 말함
- 기술산업문명이 우리의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헤매고 있음, 그러나 탈출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행하는 생태문명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지구법학 A to Z- 지구법학의 모든 것: 지금 여기에서

1. 토마스베리의 대표작
- 〈지구의 꿈〉(1988) : 생태위기와 그 상황에 대한 책
- 〈우주이야기〉(1992) : 지구법학과 토마스베리사상의 특징은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했다는 점, 새로운 우주관 속에서 인간을 들여다보는 책
- 〈위대한 과업〉(1999) :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책, 지구법으로 연결
 
2. 상황
- 2차 산업형멱 시작 단계에도 GDP의 증가는 완만하나 20세기 초반 이후 GDP가 급증하고, 더불어 CO2 방출도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세계기온, 인구, 플라스틱 생산량, 경제성장 등 전 영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경제성장과 지구온난화 그래프를 보면 기후변화가 인간의 산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음
- 모든 것이 급성장하는 70년대부터 점점 과학자들 사이에서 성장의 한계 등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으나,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았음, 2000년대에 들어서야 생태문명론 비전과 대안이 제시되기 시작함
- 2000년, 인류세(Anthropocene) 용어 출현, 2016년 이후 국내 일반화 추세, 토마스 베리는 이미 ‘생태대’라는 용어를 이전부터 사용하였음
 
3. 2015년 “Turning Point”
- UN에서도 1972년부터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했지만 2015년에 이르러서야 경제영역까지 포함한 합의에 이르렀음
-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음, 파리협약 이후 co2 배출량이 주춤하였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 기후변화 문제는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이 무서움
-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2030년과 2052년 사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C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2008. 8. 이후 유럽 청소년들의 시위가 시작됨, 스웨덴 중학생 Greta Thunberg가 촉발
- 2019. 5. 1. 영국의회는 ‘climate emergency’ 선포
 
4. 지구법학의 두 측면
- 산업문명에 대한 ‘대안’의 출현 : 1) 세계관의 변화 2) 새로운 체제 필요
- 새로운 세계관의 필요: 근대 산업문명에서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신생대에서 생태대로(생태대: 산업문명시대가 인간계 중심이었다면 지구 전체 생명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 인간공동체에서 지구공동체로
- 지구법학은 새로운 생태문명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음(법, 생태경제학, 교육, 전일적 과학, 인문학, 철학과 윤리학, 예술 등)
 
5. 자연의 권리 운동
- 2016년부터 권리 운동이 급증하고 있음, 코막컬리넌이 〈야생의 법〉 출판 이후 활발히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
- 2016년 캠브리지에서는 ‘인권에서 환경을 거쳐 자연의 권리로의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
- 2019년 미국 지질학회에서 ‘자연의 권리 :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는 기사 게재
자연의 권리 헌장 : 존재할 권리, 서식할 권리, 지구의 진화에 참가할 권리
 
6. Now
- 현대 과학을 통해 우리가 발전시킨 긍정적인 것들, 인간의 삶 속에 쌓여있는 지혜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생태문명을 열어보자는 것이 지구법학의 비전
- 지구법학은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노력, 과학기술의 도움 없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우리만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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