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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9 지구법강좌 제3강 "세계 곳곳의 지구법학 현장"
  • 2019-06-30
  • 1470
5월 13일 오후 7시 2019년 제 3회 지구법강좌가 유재에서 개최됐다. "세계 곳곳의 지구법학 현장"이라는 주제 아래 정혜진 변호사가 '지구법학과 유엔'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뒤이어 조상미 변호사가 '자연의 권리 모의 법정 케이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지구법학의 발전과 함께 UN의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모의법정 케이스들은 어떤 것이 쟁점이었고 어떤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다. 지구법학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구법학과 유엔
 
1.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 1972년 크리스포터 스톤 교수(재산법 교수)가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에서 ‘나무도 원고적격이 될 수 있는가’ 처음 주장
- 재산법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백인남성에 국한되었으나 이후 백인여성, 흑인, 아이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았음
- 새로운 실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움직임은 항상 엉뚱하고 놀랍고 혹은 우습기까지 함, 우리는 그것을 단지 당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볼 뿐 의미 있는 어떤 실체로 볼 수 없기 때문
-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며 자연도 언젠가 권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문제를 제기함
 
2. 스톡홀름 선언(1972)
- UN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 처음으로 각국의 정상급들이 만나 결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내용을 지구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중심적 사고의 결정체로 볼 수 있음(ex. 원칙2.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류의 행복과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 등)
 
3. 리우선언(1992)
- 스톡홀름 선언 후 20년 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
- ‘원칙1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함’ 등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나, 지속가능한 개발, 자연과의 조화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지구법학의 전개
- 토마스 베리(Thomas Berry)는 가이아 파운데이션과 함께 2001년 컨퍼런스에서 지구법학에 대한 원칙들을 밝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변호사 코막 컬리넌(Cormac Cullinan)이 당시 토마스 베리와 논의한 것을 〈WILD LAW〉(2009)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음, 이 책에서는 자연의 권리 사례들을 수집, 소개하고 원주민들이 보존하는 자연을 신성시하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참고〉
https://www.ukela.org/content/page/6171/Wild%20Law%20Research%20Report%20published%20March%202009.pdf
http://www.harmonywithnatureun.org/
 
5. 최근의 논의
- 어머니 지구에게도 권리를 주기 위해 법원을 만들려는 노력
- 세계인권선언과 구조가 유사한 지구를 위한 선언이 필요, 20세기가 인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환경에 대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 세계인권선언에 버금가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음(ex.어머니 지구권리에 관한 세계 선언)
 
〈참고〉
https://amnesty.or.kr/resource/%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
https://www.rightsofmotherearth.com/
https://therightsofnature.org/universal-declaration/
 

 
INTERNATIONAL RIGHTS OF NATURE TRIBUNAL CASES
 
1. INTERNATIONAL RIGHTS OF NATURE TRIBUNAL
-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에서 주최하는 모의 재판으로 국제적 NGO, 100여 개 국가에서 과학자, 변호사, 경제학자, 원주민 리더, 정치인, 가정주부, 사회운동가, 학생 등이 참가하고 있음
- 2014년~2017년간 4차례 개최되었음(2014: Quito, Ecuador, 2015: Lima, Peru, 2016: Paris, France, 2017: Bonn, Germany)
- 지구법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법원은 어머니지구 권리 선언문, 에콰도르 헌법, 어머니지구권세계선언 등
- 어머니지구 권리 선언문에서는 어머니 지구의 정의, 어머니 지구의 내재적 권리(생존, 존중받을 권리 등), 어머니 지구에 대한 인간의 의무 등이 담겨 있음
- 에콰도르 헌법에서는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언급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연의 권리, 국가의 의무, 사람과 커뮤니티의 권리 등이 담겨 있음
 
〈참고〉
http://www.therightsofnature.org
 
2. 모의재판 CASE 소개
 
가. 호주 그래이프 베리어 리프(대보초) CASE
- 호주는 석탄수출국가로 유명, 석탄적출항을 만들려면 항만도 건설해야 하고, 개간사업도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석탄가루도 날리기도 함, 이로 인해 대보초가 영향을 받게 됨
- 1985/85 기준 연간 5천만 톤을 항만들에서 처리하였고, 2000년 기준 연간 1억 2천4백만 톤을 처리하고 있음
- 당시 호주 정부는 새로운 석탄적출항 1곳과 항만 세 곳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주요 과학 기술 리포트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 악마 불가사리, 산호 백화 및 해양 산성화, 연안 항만 확장 및 산업 개발, 개척, 해양준설 등이 원인이 되어 1985~2012 사이 산호초가 놀라우리만큼 빠르게 감소하였음을 지적
- 모의재판에서는 퀸즈랜드 주정부와 호주 연방정부를 상대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게 항만개발을 중단시키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하였음
- 판결: 대보초와 그에 공생하는 개체들의 존재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를 파괴시키면 안 되고 인간에게는 파괴를 막을 의무가 있음, 그밖에 오염, 독극물, 방사능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건강할 권리 등 침해되었다고 판단
 
나. 미라도르 노천 채굴 CASE
- 2012년 에콰도르 정부와 캐나다 기업 지사인 에쿠아코리엔테SA(ECSA)는 구리 채굴 계약을 체결하였음
- 미라도르 노천은 생명다양성이 높은 지역이고 4년종이 높은 유관식물이 있으며, 이 곳을 체굴할 시, 양서류 등 많은 토찰종이 멸종 위기에 빠지게 됨. 미라도르 강물은 관개수, 식수, 아마존 강줄기를 형성하고 있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2년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승인을 받고 ECSA는 채굴 라이선스 획득
- ECSA와 에콰도르 사법부를 상대로 자연 복구 등을 요구하였음(프로젝트 중단 요구, 원주민과 정착민의 사회복원/재활 노력, 환경영향평가 다시 실시)
- 판결: 피해 입은 지역 복원, 채굴 중단 및 피해자 보상, 채굴 허가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모든 지역에서의 착취적 개발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선고함
 
다. 수압파쇄법 CASE
- 수압파쇄법은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법으로 땅을 판 후 물의 수압을 이용하여 토지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방법, 600여 가지 화학물질과 모래를 주입
- EPA는 수압파쇄법이 식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식수안전법과 에너지 정책법의 규제에서 벗어남
- 수압파쇄법은 커뮤니티와 근접한 곳에서 이루어면서 2~8백만 갤런의 물을 사용하고 그 물 속에서는 독성 화학물질이 녹아 있음. 그 외 강력한 온실가스 메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다량 방출하는 피해를 끼치고 있음
- 판결: 수압파쇄법 산업과 정부는 어머니 지구 권리 선언문 제2조(오염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존재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등) 및 제3조(어머니 지구와 조화롭게 존중하고 살아가야 할 의무 등)를 위반하였다고 함, 이에 비전통적인 에너지 추출을 금지 하고, 환경범죄를 로마규정에 포함시키며 수압파쇄법 반대 풀뿌리 운동을 지지, 기업주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
 
라. 무역협정의 자연에 대한 영향 CASE
- 일부 전문가들은 FTA가 화석연료, 민영화, 상품화, 노예화, 지속불가능한 경제시스템의 원동력임을 지적하였음
- 법적 구속력에서 FTA는 파리협정에 우선함,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기구에 의해 설립된 법원이 환경 관련 법률을 ‘무역 장벽’이라고 결정할 시 관련 입법이 불가능해 짐
- 현 국제 무역 체제가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자유무역협정에 직접 투표하지 않음) 화석 연료 사용에 과도히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인류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무역 협정을 해체시켜야 함을 주장
- 판결: 어머니 지구와 조화를 이루고 선언문에서 인정된 권리에 부합하는 경제 시스템을 장려해야 하고, 자유무역협정은 어머니 지구 권리 선언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와 상충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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