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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 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 판결문 자료
  • 2017-03-28
  • 2221
2017년 2월 7일, '월성1호기 수명 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이 취소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 27일, 30년의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한 바 있으며, 당시 최신안전기술 미적용 및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등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월성원전 인근의 주민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반발했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국민소송을 추진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환경법률센터, 탈핵법률가 모임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이 이에 참여했으며 주민과 시민사회, 변호인단 모두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월성1호기는 부지가 지진에 취약한 데다 지진 평가와 낮은 내진 설계에서 주변 활성단층을 반영하지 않았고, 수명 연장 허가를 위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명 연장 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연장 허가를 받아 결국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법원이 노후원전 수명연장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세계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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