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지구법학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자연의 권리 인정론, 생태규범의 헌법규범화, 국제기구를 통한 지구법학의 실현 등의 접근방법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에 자극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기존의 법학 또는 법체계가 자연 또는 지구를 포섭하는 길이 될 위험성이 있다. 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저항(권)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항(권)은 법체계의 밖에 있으면서 법체계를 변화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자연 또는 지구를 인간 중심 법의 주체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의사(意思) 또는 이익(利益)의 한계에 갇힌 권리 개념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연대할 수 있는 틈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헌법을 비롯한 각국의 헌법은 다른 나라의 좋은 법규범과 법원칙을 받아들여 자국의 현실에 적합하게 변용했다. 이제는 지구법학 관점에서 최선의 생태적 법규범과 법원칙 그리고 법제는 모든 국가의 법규범과 법원칙 그리고 법제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저항(권)과 그들의 연대가 지구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법의 원천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구법학은 지구생태를 향한 규범의 공유 또는 공유규범을 지향해야 한다.
주제어: 인류세, 지구법학, 자연의 권리, 저항권, 기본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