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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지구'의 지구법 - 김락현 교수 특강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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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지구와사람이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열린세미나'의 세번째 시간으로, 지난 8월 23일 지구법학회가 추천한 네덜란드 위레흐트 대학교 김락현 교수(이하 '발제자')를 모시고 〈'온실지구'의 지구법〉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발제자는 지구가 일정한 한계점(planetary boundary)을 지나서 되돌릴 수 없는 '온실지구(Hothouse Earth)'로 되어버린다면, 지구법을 비롯한 생태 중심적 환경법학자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발제자 스스로도 이번 시간은 해답이기보다는 질문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이야기를 열어갔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바에 따르면, 지구 한계점에 도달하여 온실지구가 되기 전에 '안정된 지구(Stablized Earth)'로 이끌어내야 하며, 그 패러다임이 지구법을 핵심으로 하는 지구 시스템 스튜어드십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가 아직 한계점에 달하지 않았고 이것을 피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국제환경법은 환경을 인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보았다. 

그렇지만 지구 위험의 한계선은 여러 영역에서 넘어섰으며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며 피할 수 있다는 전제가 달라지고 잇다. 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제가 달라지는 중이다. 이 지점에서 한계점을 넘어선 후에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즉 과거와 같이 지구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발제자는 이러한 지구의 상태를 불시착해야 하는 비행기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정상착륙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고집하며 차선책을 끝까지 회피해서도 안 되며, 비행기가 고장났다고 손을 놓고 포기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불시착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며, 그런 의미에서 능동적 지구스튜어드십으로 나아가야 할 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앞으로의 국제환경법은 인간의 파괴적인 힘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치유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고, 자연을 그대로 두는 생태중심적 사고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제자는 말한다. 

이때 유용한 개념이 가이아 2.0이다. 그것은 가이아에 인간의 의식을 더한 것으로서 인간이 지구의 미래에 영향력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영향력이 파괴적이지만은 않고 치유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물론 지구를 길들인다는 가이아 2.0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구시스템에 가해지는 어떠한 개입도 의도치 않은 의외의 결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를 복잡한 체계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구시스템법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발제자는 우선 지구시스템법이 지구시스템 과학을 반영해야 하며, 이때 지구시스템법은 지구시스템과학의 민주적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한 몫을 해야 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지구시스템법은 예측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 지역과 공동체로부터 지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하며, 이것이 인류세 초기를 지나 파열된 인류세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지구시스템법은 비용과 혜택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새로운 지구의 온전성 추구는 정의로워야 함을 강조한다. 

발제를 마치고 여러 참여자들은 새로운 착안점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많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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